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동일세대원들이 분양권을 공동취득한 경우다.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A·B·C주택 중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면 생애 한 차례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말소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완성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완공 후 2022.2.14.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C를 비과세 양도한 뒤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 이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