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706회신일 2024.10.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4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완공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완공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당시 무주택 세대였다. 이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6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서면-2021-부동산-6557, 2022.0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6557, 2022.04.1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이다.

회답

서면-2021-부동산-6557(2022.04.19.)을 참조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그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 이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하더라도 완공된 주택(B)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06 (2024.10.24 회신),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881)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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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