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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 후 A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생임대주택 C를 비과세 양도한 뒤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 이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신축주택 A, 장기임대주택 B·D, 상생임대주택 C와 분양권 E를 보유하였다.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1.1. 이후 E를 취득하고, E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
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 D),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21.1.1. 이후에 분양권(E)을 취득하고 E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 C)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주택 C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뒤 신축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신축주택 A, 장기임대주택 B·D 및 상생임대주택 C를 소유한 1세대가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1.1. 이후 분양권 E를 취득하고, E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를 양도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1.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2.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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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905 (<time datetime="2023-07-12">2023.07.12</time> 회신), "상생임대주택 양도 후 A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7)
- 원 제목
-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후 감면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