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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때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A·B·C주택 중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B주택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한 세대가 A·B·C주택을 소유했다.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772
본문(원문)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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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 회신), "임대개시 때 다주택자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09)
- 원 제목
-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