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77회신일 2024.10.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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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5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면 생애 한 차례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B·C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았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A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3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B·C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주택 A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77 (2024.10.15 회신), "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54)
원 제목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