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지정된 조정지역도 거주요건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560회신일 2023.08.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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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자 전환을 거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주택 소유자는 거주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1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2023.8.16.

[질의1]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2. 제2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560 (2023.08.21 회신), "취득 후 지정된 조정지역도 거주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64)
원 제목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