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었다. 이후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5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690 (2023.07.11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44)
- 원 제목
-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