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690회신일 2023.07.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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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1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었다. 이후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5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690 (2023.07.11 회신),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44)
원 제목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