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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해당 분양권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으로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
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세대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당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회답
무주택세대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당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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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18 (2024.07.31 회신), "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97)
- 원 제목
-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