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말소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8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말소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직권·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말소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D·E를 보유하였다. B·C는 재건축사업으로 등록이 말소됐고 D·E는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말소됐으며, D·C·B를 과세로 순차 양도하여 E만 남았다. D·E 중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거주주택(A)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B,C,D,E)을 보유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개정 후 B,C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D,E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D,C,B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과세)하고 E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D,E 주택 중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D·E를 보유하던 중 B·C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재건축사업으로 말소되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D·E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등록 말소된 경우이다.

등록 말소된 D·C·B를 순차적으로 과세 양도하고 E만 보유한 상태에서, D·E 중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863 (<time datetime="2024-05-08">2024.05.08</time> 회신), "말소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30)
원 제목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