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이 운영한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006회신일 2024.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이 운영한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2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한 장기어린이집을 폐원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A주택과 장기어린이집인 B주택을 소유하고 B주택 운영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장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B주택을 소유하였다. B주택은 A주택 소유 세대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였고, 폐원 후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6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던 장기어린이집을 폐원하고 해당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006 (2024.10.02 회신), "타인이 운영한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7)
원 제목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던 장기어린이집을 폐원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