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859회신일 2024.1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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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

회답

법규과-31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59 (2024.12.11 회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32)
원 제목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