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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3.27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7.8.2. 이전에 B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B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대원들이 이혼하여 주택과 분양권을 재산분할하고 세대를 분리하였다. B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해당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질의요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9(2024.4.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7.8.2. 이전에 아파트(B)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B아파트의 취득(잔금청산)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B아파트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며,
B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상기 세대의 세대원간 이혼으로 주택(A)과 아파트(B)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 후 세대분리된 경우에도 B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계약한 B아파트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B아파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7.8.2. 이전에 B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B아파트 취득 당시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B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대원 간 이혼으로 A주택과 B아파트 분양권을 각 세대원에게 재산분할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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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434 (<time datetime="2024-04-30">2024.04.30</time> 회신),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70)
- 원 제목
-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