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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그 사실은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거주자가 속한 1세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하여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및 거주요건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같은 규정의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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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70 (2024.10.22 회신),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09)
- 원 제목
- 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통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