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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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4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차지의 사업자등록 정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305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07 수익사업 폐지만으로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기존 승인이 취소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추면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9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능 기한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0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도 해당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누락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질의다. 명의상 귀속자와 별도로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과점주주 범위와 과점주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묻는다. 갑과 병 및 B법인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B법인은 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하고, 권리행사 기준은 100분의 51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4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조세채권자 및 담보물권자의 압류에 의한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및 배당금을 물었다. 우선순위와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7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무혐의 범칙조사도 과세전심사를 청구하나?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고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가 되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납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고 납세자료는 법정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6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등에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7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8 수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벌금도 일부 감경되나?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낸 경우 벌금 감경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만 감경한다. 조세범칙 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사실내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이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2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일정한 경우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무신고자의 납세고지 불복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3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 재고지하나?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법인의 과점주주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 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甲, 丙 및 B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36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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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7 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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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이전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양도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수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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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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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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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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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2 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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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대표이사의 법인 심판청구와 국세환급금 양도의 적법성을 물었다. 전임대표이사는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금 양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명의의 단순 기재착오와 인감증명서의 적법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 시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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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할 때 절차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 등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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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