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회신일 2007.02.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9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양쪽 경정에 모두 적용되며 만료 후에는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의 기간을 적용하고 기산일은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귀 질의에 대한 재경부 조세정책과-340, 2005.3.23.회신내용 참조),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에서 정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세액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신고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증액경정과 직권 감액경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며,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세액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신고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2007.02.09 회신),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60)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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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