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 재고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결로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로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재고지 가능 기간.
회답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1 (<time datetime="2006-11-21">2006.11.21</time> 회신),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 재고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37)
- 원 제목
- 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