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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2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상황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하려 한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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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0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0)
- 원 제목
-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