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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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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중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이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종중토지인 자산에 관하여 등기상 명의인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신고의 정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사실내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92, 2006.06.05 ; 서면4팀-938, 2006.04.12 및 서면5팀-1094, 2006.12.05 ; 징세46101-7, 2002.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종중토지의 등기상 명의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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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2007.01.29 회신), "종중토지 양도세는 실제 귀속자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09)
- 원 제목
- 사실상 종중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인 개인으로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 정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