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과 병 및 B법인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 범위와 과점주주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묻는다. 갑과 병 및 B법인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B법인은 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하고, 권리행사 기준은 100분의 51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의 자인 병이 있고, 갑의 처는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한다. 과점주주인 법인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516, 2006.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16, 2006.11.0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과점주주 범위와 과점주주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회답

○ 서면1팀-1516, 2006.11.08.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에 따라 갑과 병(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입니다.

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1 (<time datetime="2007-12-26">2007.12.26</time> 회신),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52)
원 제목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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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