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甲법인의 과점주주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甲법인의 과점주주이다. 이들이 甲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甲법인의 과점주주인 A, B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甲법인의 과점주주인 A와 B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甲법인의 과점주주인 A와 B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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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3 (<time datetime="2006-11-20">2006.11.20</time> 회신),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22)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