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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경매로 이전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양도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수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수인이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구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질의하였다.
회답
양수인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2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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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time datetime="2006-09-26">2006.09.26</time> 회신), "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08)
- 원 제목
-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