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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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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다. 해당 부동산 매매의 실질내용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관련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답변하여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 관련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므로 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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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2005.06.23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9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