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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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5건 · 3/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 택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5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인가?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이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구리스크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용해·정제로 생산한 반제품은 제외되지만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에 해당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스크랩 단순 임가공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또는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구리스크랩 등에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등의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 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속부품 및 조립,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대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효가 있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지정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0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대가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적 이용은 기간별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을 합산하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석면 제거와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천정 등에 포함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철거에 따른 마감재를 복구하는 공사용역을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기지의 석면 제거 및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 경기대회용 수입물품은 누가 수입해야 면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해 규정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제작 등에 쓸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도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지정된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해야 면세된다. 대상은 경기시설 제작·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 채묘용 연승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례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택 부지의 지장전주 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부지내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부지 안의 지장전주 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며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용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며 집기비품을 매각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당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 교육, 재가동 용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재가동과 역사 간 연결통로 공사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과 직접 공급한 역사 간 연결통로 설치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시험·교육·재가동 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별도로 제공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된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다가구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건설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과 함께 제공한 이주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농협에 공급한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의 농기계를 농작업 대행용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또는 중앙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식용란 판매용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쓰는 난좌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지만 도매업에 쓰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철거와 폐기물 처리용역이 모두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3.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 제공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 사업장의 책임으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생산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 면세용역에 사용하면 그 반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4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농민에게 사료를 무상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도시철도 자재 공급과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동물사료첨가제를 농가에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물사료첨가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동물사료첨가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첨가제가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42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사업의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해 국외 반출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4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도시철도 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휘장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휘장사업은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7 터널 연결송수관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할 때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해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