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ㆍ설치ㆍ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안에서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공급받는 당사자는 외국 참가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8 (2012.06.29 회신),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1)
- 원 제목
- 2012여수박람회장내 외국법인의 전시시설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