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휘장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수박람회 조직위의 휘장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휘장사업은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휘장사업은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제4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한다. 조직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준비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을 수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46 (<time datetime="2011-12-13">2011.12.13</time> 회신),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휘장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74)
원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