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회신일 2014.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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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07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 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속부품 및 조립, 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면서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용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의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계는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함.

해당 농업용 난방기를 공급하면서 그 구성품인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다만,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조립·설치용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6 (2014.03.07 회신),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89)
원 제목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수자재 및 인적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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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