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1회신일 2011.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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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8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해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할 때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해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64, 1999.3.1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41 (2011.11.18 회신),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2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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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