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고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다가구주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주택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적용할 면적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68 (<time datetime="2013-05-14">2013.05.14</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6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