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된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된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용역을 공급한다. 그 용역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23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0 (<time datetime="2013-05-28">2013.05.28</time> 회신),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93)
원 제목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