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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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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소급효가 있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지정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사실은폐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으로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았다.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정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대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방위산업체의 지정 신청 시 지정요건을 사실은폐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여 지정받음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취소의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방위사업체의 지정취소의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산업체 지정취소에 소급효가 적용될 때 당초 일반세율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방위산업체의 지정 신청 시 지정요건을 사실은폐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여 지정받음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위사업체 지정취소의 효과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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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86 (2014.03.04 회신), "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42)
- 원 제목
-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