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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회용 수입물품은 누가 수입해야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용도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지정된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해야 면세된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제작 등에 쓸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도의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지정된 조직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해야 면세된다. 대상은 경기시설 제작·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다. 2013년 인천에서는 테스트 이벤트인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해 규정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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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6 (2013.10.16 회신), "경기대회용 수입물품은 누가 수입해야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88)
- 원 제목
- 사업자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시설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