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9회신일 201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03, 2009.9.4.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철도차량ㆍ감리ㆍ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ㆍ교통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ㆍ감리,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별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9 (2012.04.30 회신),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