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부자재와 조립·설치용역도 제공한다. 조립·설치용역만 농업용기계의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ᐧ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4 (<time datetime="2012-05-22">2012.05.22</time> 회신),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7)
원 제목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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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