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 대상은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이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 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구리가액이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폐제품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제품 거래 시 구리 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39)
원 제목
폐가전제품 거래시 구리거래계좌 이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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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