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해 국외 반출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판매장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 반출을 위해 재화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 서삼46015-10271, 2001.09.20.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6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 서삼46015-10271, 2001.09.20.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6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71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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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2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회신),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32)
원 제목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