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택시사업 관련 고정자산·영업권의 세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제2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6의7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부2386 심판결정2022.12.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799 심판결정2020.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2363 심판결정2017.08.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476 심판결정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1323 심판결정2016.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0657 심판결정2016.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광2178 심판결정2015.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광1933 심판결정2015.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3420 심판결정2015.0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512 심판결정2014.06.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1714 심판결정2013.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930 심판결정2013.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회신),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01)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