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25회신일 2011.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5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택시사업 관련 고정자산·영업권의 세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

회답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회신),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01)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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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