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리 거래에서 채권·채무액을 상계하고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하려는 경우다.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채무 상계 후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4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38)
원 제목
채권・채무 상계처리후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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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