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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2.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해 국외 반출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72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해당 영세율·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해 국외 반출하는 재화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1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