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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4.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8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1
가축계열화사업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사료 구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으로 확인받아 유효기간에 구입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