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승강설비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의 일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승강기 제조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해 설치하거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설치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20, 2003.09.25, 서면3팀-121, 2005.01.25, 소비22601-278, 1988.03.2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20, 2003.09.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승강설비 설치공사를 위하여 터파기공사, 설계, 승강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20, 2003.09.25, 서면3팀-121, 2005.01.25, 소비22601-278, 1988.03.2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20, 2003.09.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278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320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2 (<time datetime="2013-04-22">2013.04.22</time> 회신),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05)
원 제목
승강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터파기공사, 설계, 승강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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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