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9회신일 2013.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1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설립 중인 회사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목적이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설립 전에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중인 회사가 부동산 소재지 아닌 곳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두고 사업자단위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인설립 전에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장소도 신청에 따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중인 회사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그 장소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69 (2013.05.31 회신),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09)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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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