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ㆍ설치ㆍ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기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전시시설을 제작·설치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유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회답

외국기업이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7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4)
원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