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8회신일 201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았다.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8 (2014.02.17 회신),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0)
원 제목
축산업주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구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