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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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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사업용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며 집기비품을 매각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다.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그곳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인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사용하던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집기비품의 성격.
회답
해당 집기비품은 주된 사업인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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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10 (2013.06.28 회신),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34)
- 원 제목
- 국민주택 사업 관련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