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8회신일 2011.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자의 건설용역과 자재만의 공급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한다. 갑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병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또는 자재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며,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병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거나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면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08 (2011.12.23 회신), "미등록 하도급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5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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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