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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판매용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지만 도매업에 쓰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쓰는 난좌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지만 도매업에 쓰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한다. 난좌를 축산업 또는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3, 2011.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3(2011.10.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사용될 난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1293(2011.10.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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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3 (2013.02.13 회신), "식용란 판매용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36)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의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사용될 난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