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회신일 2012.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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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30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사업의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관련 용역 또는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4, 2006.12.26.

사업자가「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철도차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간인 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1 (2012.04.30 회신),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2)
원 제목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구축사업 관련 철도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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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