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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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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과 함께 제공한 이주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 이주관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이주관리업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외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각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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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0 (2013.04.05 회신), "이주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16)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이주관리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