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자재 공급과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9회신일 2012.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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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31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직접 구입과 하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에 따르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29 (2012.05.31 회신), "도시철도 자재 공급과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32)
원 제목
도시철도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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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