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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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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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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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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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미국법인 회원가입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 예측 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미국 거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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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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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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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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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외국법인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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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원을 파견하고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파견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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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단순 구매를 위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되지만 디자인ㆍ샘플제작 등을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단순구매활동이라도 타인이나 계열사 등을 위하여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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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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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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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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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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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국내 수행 불가능한 기술용역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계제작·검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기술수준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용역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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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올림픽 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한 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권과 정보·휘장 사용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시설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상 각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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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미국법인과 공동 부담한 개발비용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 실시 대가와 공동개발비용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권 실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개발비용과 위험의 공동 부담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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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IOC에 지급한 올림픽 방송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름ㆍ방송권과 정보ㆍ휘장 사용 대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현지 방송시설과 설비의 임차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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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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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해외지점 사용기술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도입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 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내국법인 본점과 해외지점 중 누가 지급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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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 범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수출 로열티에 기술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3 후단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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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계약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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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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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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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미국법인의 입찰 지원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입찰서 작성·검토와 소개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결과가 내국법인의 사업에 이용되면 국내원천소득이나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한미 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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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과 현지 차입금리,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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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숙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영자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파견직원 용역비·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직원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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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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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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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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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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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모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운영수수료와 공동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운영수수료는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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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와 별도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표사용과 실시권 허여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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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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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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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 내용이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대가가 해당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기술 내용이 협약상 정보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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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채무보증계약에 따라 상환능력을 잃은 해외자회사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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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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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교육훈련과 매뉴얼 제공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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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 발행자금을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대부 목적과 허가조건에 따른 대여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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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미국법인에 지급한 체류경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Supervisor Fee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국내체류경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리기술과 지급대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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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전자회로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소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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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일본에서 양도한 항공기 리스채권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리스회사가 항공기 리스채권을 일본에서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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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PO 물품직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XPO 참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의 식당영업 또는 물품직판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전시관에서 박람회 기간 중 해당 영업이나 직판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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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과 자산처분익 및 정기예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이며 자산처분익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폐업 뒤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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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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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외국법인의 기자재 검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자재 검사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같은 종류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외국법인 중 하나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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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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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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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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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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